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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9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차량 운전기사로, 피해자 C(여, 30세)과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귀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10호실에서, 그곳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위로 세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틀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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