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8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18:00 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 1 층 커피 점에서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D) 과 비밀번호 및 OTP 장치 (1 회 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은행거래 내역 제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