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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5 2015고정12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8. 00:30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3. 휴먼시아 아파트 206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18세)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공동화장실 중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남자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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