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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14 2014고정6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2:30경 평택시 C시장 D 앞에서 피해자 E(54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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