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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14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1: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맥주병을 깨며 욕을 하다

피해자 E(40세)가 큰소리로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건너편 도로까지 따라가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6. 이 법원에서 있었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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