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출입정지 처분을 받지 않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E컨트리클럽 샤워실과 경기과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건조물 칩입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선고한 20만 원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그 관리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9963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E컨트리클럽을 운영하는 유성관광 주식회사(이하 ‘유성관광’이라 한다)는 2013. 4. 29.경 캐디인 피고인에게 캐디 업무를 배정하지 않기로 하였던 사실, 유성관광은 2013. 6.경 피고인에게 E컨트리클럽에의 출입을 정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E컨트리클럽의 경기과 사무실에 갔다가 경비원에 의하여 출입을 제지당하고 밖으로 내보내진 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0:10경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 경기과 사무실 등에 불을 켜지 않고 휴대전화의 전등을 비추며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유성관광이 피고인의 E컨트리클럽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유성관광의 의사에 반하여 E컨트리클럽의 샤워실 및 경기과 사무실에 들어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