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4가단4065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948,18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성립 ① B은 2014. 3. 26. 03:00경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병방동 211-4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택시 진행방향 전방에서 비에 젖은 도로에 미끌어져 역방향으로 정차중이던 원고 운전의 D 1999년식 VL125 오토바이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원고로 하여금 우측 요골 원위부골절, 양측 치골 상하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피고는 위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5, 7, 22, 27 내지 2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도 심야에 노면이 비에 젖은 우로 굽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운전부주의로 도로에 넘어지고, 그후에도 즉시 비상등을 켜는 등 후속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오토바이를 이동하려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 내지 14, 20, 21, 23 내지 26, 33 내지36호증, 을 제2, 3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