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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51875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3,493,470원 및 그 중 6,432,218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17,06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A 영업용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태양상운수 주식회사(이하 ‘태양상운수’라고만 한다)와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건원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원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인천 계양구 용종 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고만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피고 건원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체결한 건설공제계약에 따라 위 건설공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소외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은 2014. 26. C 1999년식 VL125 오토바이(이하 “피해 오토바이”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 현장 바로 옆인 인천 계양구 병방동 211-4 외곽순환도로 계양나들목 판교방향 진입로 부근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비에 젖고 다소 울퉁불퉁한 도로 등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이하 “제1차사고” 라고 한다

). 2) 소외 D은 같은 시각 태양상운수 소유의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지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역방향으로 정차 중이면서 피해 오토바이를 세우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요골 원위부골절, 양측 치골 상하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제2차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는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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