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D 외 1필지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이 신축되어 위 건물의 각 호 세대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2017. 7. 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 A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A는 같은 날 G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 신축당시 이 사건 건물 H호에 접한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80㎡(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고 함)가 허가 없이 증축되었는데, 이 사건 증축부분의 면적은 이 사건 건물 H호의 등기부상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피고는 2017. 9.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 H호 및 이 사건 증축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증축부분의 2018. 4. 1.부터 2019. 11. 31.까지의 보증금 없는 임료시세 합계는 17,624,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A는 2017년 9월 말경 소외 회사의 피용자인 피고에게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H호 및 이 사건 증축부분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관련된 공과금 및 대출이자는 피고가 사용하는 동안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부담하기로 한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경 소외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