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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5재고합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용돈이 궁하여지자 공장에서 일하느라 집을 비운 외국인 노동자들의 빈집에 들어가 그들의 지갑이나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2013. 1. 16. 10:00경 포천시 C에 있는 ‘D’ 공장 담장을 넘은 다음 피해자 E의 기숙사 방의 열린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이불 밑에 놓아둔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액수 미상의 필리핀 지폐 1장과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빈집이나 비어있는 기숙사에 들어가 합계 336,474원에 이르는 현금과 외국화폐, 시가 미상의 반지갑 2개, 외국인등록증 2장, 현금카드 등 카드 3장, 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녹화자료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2)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출력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8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5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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