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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5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1. 03:30 경 서울 강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현금과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만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시가 18만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사기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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