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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4가합5450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와 2007

6. 8.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고, 원고는 C의 어머니로서 피고의 시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11. 2. 19. D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05동 1308호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3. 4. 1.까지로 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여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은 피고 부부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하에 2013. 3. 30. 임대인 D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차인 피고,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 차임 10만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2015. 3. 30.까지로 변경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3. 11. 1.까지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당시 거동이 불편하여 임차인을 피고 명의로 변경하고 임대차보증금은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위 보증금을 수령한 후 반환을 거절하고 있는바,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이므로, 피고는 위 보증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는데 동의한 것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명의신탁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 부부에게 증여하려는 의사였으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수령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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