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노인전문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여 ‘척추압박골절 흉추 11번, 12번, 요추부염좌’의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5. 4.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8.경 기각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위 상병에 대하여 재차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7. 7.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D’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D의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