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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5구단134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1. 13: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도중 게임을 하다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복합 상완 과간골절,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타박, 좌측팔꿈치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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