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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합32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 13.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2. 6.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4세) 은 2014년 경부터 동거와 결별을 반복하다가 2018. 3. 27. 경 잠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9. 22:20 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어차피 나는 법에도 성 추행으로 걸려 있어 교도소 갈 거고, 니를 한 번 성폭행 하고 갈 거다,

니를 때릴 수도 있다.

”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를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꼼짝 하지 못하게 한 상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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