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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46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와 직장 동료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1: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소재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다른 동료들이 귀가한 뒤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남아 잠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피해자가 집에 가라며 흔들어 깨우자, 일어나 “ 나 여기서 자고 갈 거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방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왼쪽 손을 피해 자의 속옷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성기를 차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자가 나눈 E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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