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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고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재투자를 받을 수 있다.

재투자를 받으면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6. 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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