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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06 2016고단2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를 신당교차로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신월동 방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21,336원이 들도록 위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견적서

1. 교통사고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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