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5.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9. 말경 원고의 동생인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2001. 9.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1. 9. 3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2001. 11. 19.부터 2004. 1. 10.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바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는 2001. 11.경 D라는 사람으로부터 5,000,000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성명불상자가 2002. 말경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