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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나451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5. 2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9. 말경 원고의 동생인 C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였는데, 피고는 2001. 9.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1. 9. 3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2001. 11. 19.부터 2004. 1. 10.까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바로 피고가 원고를 대리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는 2001. 11.경 D라는 사람으로부터 5,000,000원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성명불상자가 2002. 말경 이 사건 자동차를 가지고 가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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