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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0192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행시행자인 피고가 2009년과 2012년 그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해당란에 적힌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인 원고들 등을 상대로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4.과 2013. 5. 8. 이 법원에서 (1) ‘피고에게, ① 원고 B은 피고로부터 1,760,588,6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원고 C은 피고로부터 1,085,008,8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③ 원고 D은 피고로부터 2,606,701,8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④ 원고 E 주식회사는 피고로부터 88,602,6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⑤ 원고 F은 피고로부터 7,467,455,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⑥ 원고 G는 피고로부터 6,265,848,7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과 아울러,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법원 2009가합12188 사건), (2) 피고에게, ① 원고 H은 피고로부터 588,086,13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원고 I는 피고로부터 25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③ 원고 J은 피고로부터 371,966,4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④ 원고 K은 피고로부터 99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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