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8나575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8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9행 ‘갑 제7호증’을 ‘갑 제1, 7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 ‘을 제10호증의 1~14’ 다음에 ‘을 제11 내지 23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행 ‘~ 납부한 점’ 다음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로 수 십여 세대로 구분되어 있어 원고가 단기간에 이 사건 오피스텔 전부를 철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들이 K으로부터 M호와 L호를 매수하여 소외 회사 직원들의 기숙사 등으로 이용하려고 계획한 것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