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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정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6:2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무지개마을 4단지 아파트 앞 교차로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4단지 아파트 정문 쪽에서 무지개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고, 제동 및 제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의 3차로의 도로를 하얀마을 쪽에서 무지개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버스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하게 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0세)가 균형을 잃고 위 버스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종합보험미가입,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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