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02:0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무지개마을 3 단지 앞 미 금 로를 구미 교 방면에서 무지개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레이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왼쪽 뒷 휀더를 수리 비 약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화면 캡 쳐( 사고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