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2 2018고단30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2: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구간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의 진입 여부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고 나서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G, 32세, 태국 국적)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9경 같은 장소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부전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