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을 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면부지의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3. 14. 16:40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소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4번출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체크카드를 사용함에 필요한 비밀번호는 D으로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