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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023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22068호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5. 24. ‘피고는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5. 6. 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판결 상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3,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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