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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7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4가단32441호로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5.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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