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79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04가단32441호로 피고를 상대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5.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된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