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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12 2018고정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5:3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옷가게 앞 보도를 은행시장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자전거 우측 앞 부분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81세) 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공 고관절 반 치환 술 후 인공 삽입 물 주위 골절, 대퇴골, 고관절, 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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