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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1 2020가합517092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소유의 성립 1) 원고, H, I( 이하 위 세 사람을 합쳐 ‘ 원고 등 3 인’ 이라고 한다) 은 1978. 2. 17. 별지 목록 제 2 내지 4 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대지’ 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원고 등 3 인은 1992. 1. 경 이 사건 각 대지 상에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대지와 함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1992. 1. 23. 이 사건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나. H, I의 사망과 지분 이전 1) H은 1995. 4. 19. 경 사망하였고, J가 1995. 6.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의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또한, I도 2013. 3. 26.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I의 위 1/3 지분 중 피고 F이 3/27, 피고 B, C 및 K이 각 2/27 지분으로 공동 상속하였다.

그런 데, K의 위 2/27 지분에 관하여 2019. 7. 22.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D 명의의 이전 등기가 2019. 8. 6. 마 쳐졌다.

3) 위 J는 2019. 11. 26. 피고 C, E, G에게 자신의 1/3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2020. 2. 7. 위 J의 1/3 지분 중 피고 C, E 앞으로 각 1/12 지분, 피고 G 앞으로 2/12 지분의 각 이전 등기가 마 쳐졌다.

다.

이 사건 건물은 단층 건물로 내부를 8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그 각 부분이 타에 임대되어 현재 음식점, 주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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