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차장 시설 무단 건축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건물은 1988년경 완공된 지상 5층, 지하 1층 구조의 건물로서 연면적은 443.15㎡(지하 1층 22.05㎡, 지상 1층 79.31㎡, 2층 99.36㎡, 3층 99.36㎡, 4층 99.36㎡, 5층 43.71㎡)이며, 용도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가 근린생활시설, 지상 4, 5층이 단독주택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내부나 그 부지 안에는 원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데, 원고는 2013. 9. 24. 주차장 개설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점용면적 9㎡, 점용기간 2013. 9. 24.부터 2016. 12. 31.까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3년경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1층 좌측 벽면에 면적 36.4㎡인 경량철골조 공작물(이하 ‘이 사건 공작물’이라 한다
)을 설치한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나. 이행강제금 부과 1) 피고는 민원신고를 받아 2013. 12. 17.경 이 사건 공작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작물이 무단으로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2014. 1. 20.까지 이 사건 공작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4. 1. 22. 위 시정명령을 2014. 2. 12.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원고가 계속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2014. 2. 17.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766,000원을 부과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위 1차 현장조사 결과 중 이 사건 공작물의 구조 및 용도와 관련하여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2014. 3. 19. 이 사건 공작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공작물이 경량철골조 구조이고 그 용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