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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노332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7. 6. 24. 보이스피싱 일을 그만두겠다며 국내로 들어와 2017. 7. 19. 다시 중국으로 출국할 때까지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제1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3년 6개월, 제3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3년, 제2원심판결: 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검사 ① 피고인들의 계좌에 남아 있는 돈과 이미 소비한 돈은 모두 범행의 대가로 받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몰수, 추징해야 한다.

그런데도 위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몰수, 추징하지 않은 제1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②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각 해당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과 검사의 몰수, 추징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 A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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