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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구합69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5,621,69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2. 8. 8.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D, 2014. 4.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E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7. 1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 보상금내역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9.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별지 보상금내역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 감정인 F은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시가를 위 각 토지가 일단지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누어 별지 보상금내역표 ‘법원감정금액’란 중 ‘구분’, ‘일단지’란 각 기재와 같이 평가하였다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지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 관한 내용을 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므로 증액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카센터 부지로 일괄적으로 사용되었고 별개로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일단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토지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하고, 다만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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