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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223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위 30,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1조,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9. 6. 1. 이후 변론종결된 사건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도 2019. 6. 1. 이후로는 연 12%가 되므로, 이 점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 사유가 있다.

그런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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