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부분
가. 주장 요지 원고는 위 30,5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1조,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9. 6. 1. 이후 변론종결된 사건으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도 2019. 6. 1. 이후로는 연 12%가 되므로, 이 점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 사유가 있다.
그런데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1심이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 인용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법정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