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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6나76060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가칭)B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은 광주시 E 일원의 토지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B주택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프라우드개발(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컨설팅 및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나. 원고는 향후 설립될 ‘B주택조합’에 가입하여 ‘B주택조합’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2014. 7.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가입주택형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신축될 아파트 중 ‘202동 304호 82.35㎡형 A type’으로 하고, 원고가 가입계약금으로 190,509,000원을, 업무추진비로 2회에 걸쳐 각 6,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8. 피고 조합의 자금관리업체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신탁’이라고 한다

)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9,250,000원과 업무추진비 6,000,000원(이하 ‘이 사건 업무추진비’라고 한다

을 각 입금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10. 24. 피고 C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하려고 하니, 원고가 아시아신탁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9,525,000원의 반환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조합원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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