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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9 2019가단124121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C 지역주택조합( 이하 ‘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은 주택 법의 규정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E 일대 약 34,993㎡ 의 사업 부지에 지상 28 층 규모의 공동주택( 아파트) 7개 동 680 세대( 이하 ‘ 이 사건 공동주택’ 이라 한다 )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 피고 D’ 이라 한다) 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체결 및 분담 금 등 납부 원고들은 2017년 경 피고들과 피고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 금 및 업무 대행 비를 납부하고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원고 A는 G 호를, 원고 B은 H 호를 각 분양 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원고 A는 27,888,000원을, 원고 B은 28,567,000원을 피고들에게 분담금 및 업무 대행 비로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의 표시 [ 안양시 만안구 I 동 C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요]

1. 대지면적 : 34,993㎡

2. 연면적 : 93,460.33㎡

3. 규모 / 세대수 : 지하 2 층 ~ 지상 28 층 7개 동 680 세대 제 5 조 ( 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 을( 원고들)” 은 “ 갑( 피고 조합)” 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 갑( 피고 조합)” 과 “ 을( 원고들)” 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다음 사항을 “ 병( 피고 D) ”에게 위임한다.

1. 주택조합 업무 총괄( 조합 설립 인가 및 조합 구성, 설계 및 인 허가업무, 조합원 관리, 조합운영자금 관리, 동 호수 지정업무 등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업무 일체) ( 중략) 10.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업무 제 8 조 ( 조합원의 자격 상실, 해약 및 손해배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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