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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나2039308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분리ㆍ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 D조합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주식회사 C’ 또는 ‘피고 C’을 ‘피고’로, ‘피고 B 주식회사’ 또는 ‘피고 B’를 ‘B’로, ‘피고 D조합’ 또는 ‘피고 조합’을 ‘D조합’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6쪽 2줄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고치고, 6쪽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단위: 원)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 544,170,943 565,813,304 322,232,961 165,779,291 135,966,555 188,703,934 43,914,486 1,966,581,474 전유 36,726,123 106,969,182 88,372,674 2,140,281 - 111,981,293 1,236,988 347,426,541 합계 580,897,066 672,782,486 410,605,635 167,919,572 135,966,555 300,685,227 45,151,474 2,314,008,015 항목 주장 요지 검토 [공용 32] 지붕층 방수 불량 (204,576,893원) 지붕층 우레탄 도장 탈락, 파손 하자는 차량 및 보행자의 이동과 노후화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하자로 보더라도, 실제로 우레탄 도장 탈락, 파손이 발생한 1,338.09㎡(= 차로 부분 229.65㎡ 주차구획 부분 1,108.44㎡)만 보수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 배척, 인정 금액: 170,480,744원]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2018. 9. 18.자 회신서)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보완감정촉탁결과(2020. 2. 26.자 보완감정서)에 의하면, 지붕 층은 외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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