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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5146037
물품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35,633.14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1. 12. 3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에 영업소를 두고 시추장비 및 부품 등을 판매하는 미국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시추장비 및 지반조사 장비 무역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9. 10. 6. 육군의 시추기 운용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피고 A과 Valve HYD CMX400 3대(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등 35개 품목을 매수하는 계약(이하 그중 이 사건 물품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이 사건 매매계약 불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2011. 12. 30.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지체상금을 공제한 미화 35,633.14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2012. 5. 8. 피고 A이 이 사건 물품이 아니라, 이 사건 물품과 명칭 및 부품번호가 다르고 형상이 상이한 이종품인 Valve HYD CMX160 3대를 공급하였음이 밝혀졌다.

원고는 AQ3000-II 시추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한 것인데, 피고 A이 공급한 Valve HYD CMX160은 T685WS 시추기용 밸브로서, 이 사건 물품과 형상이 상이하여 AQ3000-II 시추기의 설계상 그에 사용할 수 없는 부품이었다.

마. 원고는 2012. 5. 25. 피고 회사를 통하여 피고 A에게 문서로 위와 같은 이종품 공급에 대한 하자구상을 요청한 이래 2017. 6. 14.까지 여러 차례 하자구상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 A은 신형 모델인 Valve HYD CMX160은 업그레이드된 부품으로서 이종품이 아니고, 이것으로 이 사건 물품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7. 7. 3. 및 2017. 9. 3. 계약해제 예정임을 통보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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