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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575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6. 8. 18. 피고와 사이에 ‘여성티셔츠 3만 6,000장, 남성티셔츠 1만 6,000장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사전에 약정되지 않은 비용(자수 추가에 대한 비용 및 검품료)을 요구하며 남성티셔츠 1만 6,000장 중 4,853장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 계약 중 남성티셔츠 공급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남성티셔츠 물품대금 102,432,000원 이는 소장 기재 금액으로, 원고는 이후 2017. 4. 6. 준비서면에서 101,941,680원으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취지 변경은 하지 않았다.

을 반환하고, 부당한 이행거절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1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중국의 의류제작 회사를 소개해 준 것뿐이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4,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진행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 나.

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중개자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즉 갑 제1, 2호증의 각 1, 제3, 5,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는 2016년경 홈쇼핑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위 의류를 제작할 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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