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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8노16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고인이 검찰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2018. 4. 3.을 특정하여 그 날 메트암페타민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고, 판매자 E와의 통화내역, 모발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위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2018. 4. 3.자 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6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3. 21:40경 인천 남구 F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E(44세)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7그램(일회용 주사기 눈금 10칸 분량)을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3. 2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구입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피고인은 기소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을 구매한 것은 2018. 3. 12.과 2018. 5. 19. 두 번 뿐이다.

2018. 4. 3. E와 통화하고 만나기는 하였지만 E가 필로폰이 없다고 하여 당시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했고 따라서 같은 날 투약한 사실도 없는데, 검찰에서는 착오로 2018. 4. 3.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고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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