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28 2015도17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심신장애와 책임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