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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8도14600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미수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E을 흉기로 찌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와 공격 부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E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 미수죄에서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형의 감경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양형기준을 위반하였다거나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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