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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4542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 증 법칙을 위반하거나, 살인 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와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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