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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4458
살인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심신 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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