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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83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G 빌딩을 관리하는 ‘G 관리단’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H는 G 빌딩 지하 2층 중 68호, 79호 점포에서 영업하던 의류판매상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피해자의 점포와 같은 통로에서 속옷을 판매하던 I으로부터 피해자가 I이 취급하던 수입브랜드와 동일한 브랜드의 속옷을 판매하고 있으니 중복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단하게 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2012. 9. 14. 및 같은 달 25.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중복품목 철수에 관하여 I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불이행시에는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0. 16:00경부터 위 G 빌딩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J, K, L, M, N, O, P, Q, R, S, T, U가 대표위원으로 참석하고, 관리실장 V와 상가관리팀 직원 W이 배석한 가운데 제22차 G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약 2시간 26분 동안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피해자를 불러 변명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퇴장한 이후 피해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득해 보는 것을 전제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영업정지 2일을 결의하였다.

G 관리단 규약 제23조에는 구분소유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관리인은 대표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를 얻어 의무위반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때 당해 구분소유자가 대표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의의 결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2일 동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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