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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0 2018가단212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08. 4.경 중학교 동창 사이인 피고에게 여성가방매장 운영 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이자 월 300,000원, 변제기 위 매장 임대차계약 종료 시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매장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2017. 6.경까지 원고에게 차용원금의 변제 없이 이자 일부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60,000,000원을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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