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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3 2019가합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7.부터, 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7.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E 연립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7.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5%(연체이자 연 12%), 변제기는 2018. 12. 31. 또는 이 사건 주택 신축사업의 종료일 이전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하고, 피고 C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는 2017. 7.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약 정 서 시공사 원고와 사업시행자 피고 주식회사 B와 연대보증인 피고 C는 다음과 같은 대여금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약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피고 C”의 필요한 업무와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대여금의 제공)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본 사업’ 진행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한 금 21억 원의 상환 및 이자지급을 위해 피고 주식회사 B의 상환 계획에 맞추어 금 21억 원과 지급이자 금액을 대여하기로 한다.

제5조(대여금의 제공 조건) ① 피고 주식회사 B는 ‘본 사업’ 개발신탁계약의 수익권에 금 21억 원의 130% 금액 및 원고를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우선수익권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분양률이 80% 이상 달성될 경우, 피고 주식회사 B는 D(주)와 협의하여 원고의 대여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한다.

③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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