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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2 2016가합391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6. 7. 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5. 12. 17. 농협은행으로부터 원주시 C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관련 PF채권을 대금 171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PF채권 자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이 2015. 12. 16. 농협은행에 납부한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일부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5. 피고 A에 10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고들과 주식회사 2엘에이치에이(이하 ‘2엘에이치에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주 C APT 사업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잠정적 시공사인 원고가 본 사업의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에 10억 원을 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채권자인 원고, 채무자 피고 A 및 연대보증인1 2엘에이치에이, 연대보증인2 피고 B은 대여금의 지급, 채권보전, 상환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아 래 제1조 (전문) 본 약정의 계약당사자는 피고 A이 본 사업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2015. 12. 7. 농협은행으로부터 농협은행 보유 채권을 171억 원에 낙찰을 받았고, 2015. 12. 16. 낙찰보증금으로 10억 원을 납부하였고, 2015. 12. 17. 농협은행으로부터 낙찰자 선정 통보 및 동 금액을 계약금으로 전환한 사실을 상호 인지하고 있다. 제2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원고가 피고 A에 본 약정 제1조의 채권매입비용 10억 원을 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 A 및 연대보증인(피고 B과 2엘에이치에이 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보전함에 있다.

제3조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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