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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30 2016고단4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8. 해군작전 사보 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0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9: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두진아파트 쪽에서 프린스 호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고 도로변에는 주차된 차량과 교통 시설물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도로 왼편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 표지판, 오수관 및 주차 중인 F 쏘나타 승용차를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달마 설렁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화면

1. 감정 의뢰 회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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