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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1632, 164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AI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판시사항

특허권이 소멸된 이후,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아스텔라스세이야쿠 가부시키가이샤(アステラス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아팜바이오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종혁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 할지라도 그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후4168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후189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생략)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7. 7. 13.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특허권이 소멸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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