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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4.01 2015허558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기재 심결의 경위 원고는 2014. 12. 2.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4당3076호로, 피고가 실시하는 별지 2 기재 확인대상발명이 원고의 별지 1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5. 7. 23.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이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청구취지 기재 심결을 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일단 적법하게 발생한 특허권이라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진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후22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및 심결 당시는 물론 그 심결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을 당시에는 특허권이 존속하였더라도 그 심결취소소송의 진행 중 그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면,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결국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이던 2015. 10. 25. 존속기간 만료로 그 특허권이 소멸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 기재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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